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91건, 최근 0 건
   

도장1담당은 NSOT 축소운영 즉시 철회하라

글쓴이 : 도장1대의원 날짜 : 0000-00-00 (월) 00:00 조회 : 4925
지난 3월6일 도장1담당은 주12시간 연장근로 추가 금지 관 련 시행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NSOT 축소 운영을 시행 하였 다. 이는 대의원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 다. 담당에서 시행이유는 위에서(전부사장) 축소운행 하라 는 지시가 있어서 축소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현 재 도장1 담당에서 사용하는 NSOT는 화공, 보전, 장비운영 직장의 장비관리 및 보전작업에 사용되고, 또한 각 라인에 휴일 청소 시 사용하고 있다. 도장1담당 업무 특성상 꼭 해 야 하는 업무가 있다. 보전, 장비운영직장은 매주 월요일 주 간 1시간 조출하여 각종 장비 TEST 및 OVEN 예열 작업을 하 고, 생산 종료 후에도 OVEN내 BODY 관리 및 장비관리를 한 다. 화공직장은 도료관리 및 각종 장비 가동관리를 24시간 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 했다고 NSOT를 무분별 하게 축소하 여, 보전작업을 2인이 하던 일을 1인이 하게하고, 휴일 장비 보전작업 및 청소 인원 축소하여 운영 하고, 라인 청소 또한 1인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운영 형태 의 문제를 대의원들이 담당 및 부서장에게 수 차례 이의제 기 하였으나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 풀이하고, NSOT 축소 운영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 로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도장공장의 특성을 안다면 NSO T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람 한데 담당 및 부서장은 NSOT 를 축소운영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현행 유지를 해야 함에 도 불구 하고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 가 생각한다. NSOT 축소하여 회사에 얼만큼의 이득과 효과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선 남고 뒤에선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요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안전사고, 장비고장 으로 인한 품질저하…등등 누구를 위한 NSOT 축소 운영인 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조합원들은 안전하게 근무를 할 권리 가 있다. 보전작업 또한 2인1조 작업이라고 법에도 명시되 어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도장 1담당은 NSOT 축소 운영을 즉시 철회하고, 도장공장 실정 에 맞게 운영하라, 그렇지 않을 시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장1 담당에 책임이 있음을 경고 한다. 도장1 담당 NSOT 축소운영 즉각 철회하라 도장1 대의원 서 일하 김 동열

조직1부장 2012-03-26 (월) 11:23
투쟁!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91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7374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73652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9961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90137
11  홈페쥐 스마트폰 불편신고 +1 김동열 0000-00-00 4934
10  왜 신규채용이더냐^비정규직2년이상근무자 정규직채용하라 +3 조합원 0000-00-00 4935
9  도장1담당은 NSOT 축소운영 즉시 철회하라 +1 도장1대의원 0000-00-00 4926
8  복지카드문제<노동조합보세요1> +4 조합원 0000-00-00 4932
7  퇴지금 중간정산..... +6 딸기 0000-00-00 5833
6     퇴지금 중간정산..... 123 2024-07-31 2380
5        바이크 12 2024-07-31 2324
4           바이크 123 2024-07-31 2580
3              1 asdasdd 2024-07-31 2439
2                 1 11 2024-08-01 2542
1  대법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2 노조사랑 0000-00-00 6262
처음  이전  1191  1192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