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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현장 투쟁에있다

글쓴이 : 현중사례 날짜 : 2019-02-22 (금) 07:04 조회 : 5451

 현대重노조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신청제기::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96097

 

  

[지역이슈] "4개 회사에 1개 노조?" 현대중공업 분할사들 골머리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5.2000122070312&py=996&sx=655.2000122070312&sy=369.6000061035156&p=Ub+tHsp0IWlssEk3Z1sssssssCd-158621&q=%C7%F6%B4%EB%C1%DF%B0%F8%BE%F7+%B1%B3%BC%B7%B0%FA%C1%A4&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AQAiXhTjmg2AI1GL6RWu7A==&time=1550811670687&a=nws_all*j.tit&r=1&i=88000127_000000000000000009069614&g=003.0009069614&u=http%3A//www.newsis.com/view/%3Fid%3DNISX20190219_0000563056%26cID%3D10899%26pID%3D10800&cr=3

 

 

한국GM '독자생존'의 최후...유럽 오펠 사례를 보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3609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7. 9. 11, 2017카합80551 결정)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이 분할하기 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체결했던 2014년 단체협약이 회사분할로 신설된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채권자인 금속노조는 회사분할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분할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원은 분할 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의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그 자체의 승계를 인정하는 ①의 입장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협약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신설회사는 회사의 조직이나 구조의 변경 및 근로자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자기결정의 기회가 침해된 것이다. 반면에 단체협약의 승계를 부정하는 ③의 입장에 따르면, 회사분할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규율 상태가 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회사분할의 경우 포괄승계법리가 영업양도에서의 원칙승계설과 같이 적용되어 근로관계의 승계는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단체협약의 승계는 분할계획서의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회사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는 분할계획서상 승계대상의 범위에 단체협약이 포함되는지의 판단이 중요했다고 본다. 물론 대상판례에서의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와 달리 근로관계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화체설의 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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