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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4-10-15 (수) 21:04 조회 : 4087
법원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르노삼성, 결근 등 근로일수 따라 감액 지급 대가성 분명” 노동부 지침과 다른 전향적 판결
ㆍ“월 지급액 50% 차지 일시적 급여 아니다” 고정성 판단 때 재직기준 기계적 적용 문제 지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성금석·송창현·곽태현 판사)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61명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이런 이유로 정기상여금 500%를 비롯해 문화생활비·중식대 보조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월 지급액의 약 50%에 이르러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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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은 ‘홀수 월 말일’에 재직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중도 퇴직자에게 적용한 재직 기준은)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소정근로의 대가 성격이 뚜렷한 정기상여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통상임금 업무 지침에서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재판부는 특히 르노삼성차의 경우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일할 계산해서 감액했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전제로 회사 측에 미지급 수당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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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2013년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121억원, 이익잉여금이 3219억원에 달해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배제할 만큼 회사 경영이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판단할 때 재직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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