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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 발의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2014-06-18 (수) 04:24 조회 : 5380
'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 발의
[0호] 2014년 06월 17일 (화) 보건의료노조 kctu2670@nodong.org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그리고 새정치 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진선미 의원,  김기식(정무위), 은수미(환노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규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밑에 회사법인을 두는 일이 의료법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변화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법인에 회사를 차리는 일은 상식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정부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부당한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에 이미 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영리병원을 넘어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서간으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민들의 뜻이 있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6월 11일 국회 입법권과 의료법을 무시하는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해 건물임대업을 허용하고 쇼핑몰 같은 것을 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위법이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1.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 2.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병원내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유지현 위원장이 현재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 중이며 보건의료노조는 각 현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과 더불어 7월 22일까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개정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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