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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외 타 계열사도 부당노동행위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3-02-13 (수) 12:08 조회 : 5057
ㆍ취업규칙 개정 드러나… “노동기본권 침해 수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친 사실이 확인(경향신문 2013년 1월18일자 14면 보도)된 데 이어 다른 계열사들도 취업규칙을 일제히 개정한 것이다.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 이마트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신세계그룹 차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12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1개 계열사 중 이마트를 포함한 9곳이 본사 경영전략실 인사팀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SI와 조선호텔의 취업규칙은 입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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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8월까지 계열사에 ‘각사 취업규칙 개정 진행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같은달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취업규칙은 규율·임금·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기업내 근로조건과 징계·해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인사팀에서 작성한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보면 노조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토록 했다. 노조 설립 후 외부 집회나 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해 연차휴가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휴가 사용도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받도록 휴가 조항을 변경했다.

그룹에선 사내 유인물 배포, 대자보 부착 등 노조의 정상적 홍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허락 없는 유인물·대자보 부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노조 활동을 위한 조끼·명찰·리본 등의 패용을 막기 위해 복무규율을 추가하고 노조의 사내 e메일을 통한 홍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사내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징계해직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회사 허가 없이 집회·시위를 할 경우 징계해직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노조의 단체행동권도 금지했다.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신세계I&C, 조선호텔 베이커리, 신세계첼시, 신세계L&B 등 9개 계열사의 2010년 취업규칙과 2011년 8월 이후 개정된 취업규칙을 비교한 결과 본사 ‘가이드’에 따라 휴가와 징계 등의 관련 규정이 일괄 개정됐다.

신세계백화점은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사내외 통신망을 통해 회사 및 상사를 비방·중상한 자”로 돼 있던 징계기준에 “현수막 게시·배포, 낙서, 벽보 부착 행위” “사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속” 등을 추가하고 휴가 관련 규정도 고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신세계그룹이 ‘문건만 작성하고 (계열사에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신세계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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