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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옥죄기 긴장고조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3-01-08 (화) 01:21 조회 : 5236
ㆍ불법파견 교섭 중단 상황서 생산직 신규채용 밀어붙여
ㆍ“부분 파업”… 강 대 강 충돌, 정규직과 ‘노노 갈등’까지

현대차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섰다.

노사 간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뒤 사내하청 생산직의 신규채용과 최병승씨 인사명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일방적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9일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맞섰다. ‘강 대 강’의 충돌로 노사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시범운영 첫날 ‘새벽 출근’ 울산 현대차 근로자들이 주간연속 2교대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운영 시작일인 7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창사 이래 45년 동안 이어져온 주야 2교대를 폐지하고 심야근로 없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합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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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7일 현대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밤샘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야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꾸기로 노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식은 2주 동안 시범운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현대차 정규직노조의 관심은 온통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시행에 쏠려 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되고 정규직노조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현대차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섭 도중이란 이유로 중단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직 420명 신규채용 공고를 다시 냈다. 현대차는 9일까지 지원을 받고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까지 5100여명의 사내하청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불법파견 교섭과는 관계없는 정규직 정년퇴임 등에 따른 인원감소분을 충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정몽구 회장에게 신규채용 중단과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지부는 “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회사의 신규채용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신규채용 진행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파견 문제 3자의 다른 셈법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노사 간의 대립을 넘어서 노노 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가 정식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안을 고집하는 데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생산직 사내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다며 현실적 타협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달 제시한 최종안은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신규채용 형식을 취한 뒤 불법파견 여부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내하청 노동자 1만3000명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8500명의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우선 전환 대상을 축소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며 “현대차는 고졸 이상 등 학력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졸자도 채용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로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채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지부는 일정 부분 타협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전원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교섭이 열려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현대차지부는 4000~5000명 신규채용, 경력 일부 인정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법파견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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