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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국가상대 복리후생비 소송 승소

글쓴이 : 한국일보 날짜 : 2012-12-25 (화) 20:09 조회 : 4705


정재호기자next88@hk.co.kr

입력시간 : 2012.12.25 16:22:51
수정시간 : 2012.12.25 17:02:5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고용부 무기계약 근로자인 박모씨 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가 2008년 근무연수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박씨 등은 고용부가 복리후생비 12만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후생비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복리후생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급시기, 방식, 금액, 지급대상 범위에 비춰 복리후생비는 실비 변상적 혹은 은혜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근무성적과 관계없는) 고정적 조건이 전제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라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고용부 취업규칙은 복리후생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항소를 포기,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 무기계약 근로자 측 대리인인 권두섭 공공운수법률원장은 “불법적인 임금산정 행태를 감독해야 할 고용부 스스로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해고 위협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불공평한 임금 체계에 노출돼 있었던 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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