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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왜 복지포인트를 임직원몰에 문의한내용인데요

글쓴이 : 기사원 날짜 : 2013-07-24 (수) 09:45 조회 : 4741


제가 임직원몰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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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때 복지포인트 카드로 국민체크카드를 받았는데요.

포인트 잔액조회를 할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런점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복리후생관입니다.

지엠 복지카드의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1.개인형 신용카드 겸 복지카드
2.법인형 체크카드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카드는 법인형 체크카드 이므로 복리후생관에서 사용 내역과 포인트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고객사 담당자 백일섭 032-520-3954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복리후생관 1899-0522번으로 문의주세요.(평일 오전 09~12시, 오후 13~18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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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체크카드사용자는 복지몰에 포인트 조회가 안되는거에요??

맨날 전화해서 복지포인트잔액 확인하고 체크카드 긁어야합니까?

첨부화일은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지급된적이 없다고나옵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는 복지포인트 복지몰에서 조회안된다고 얘기한적있어요??

답답합니다...

심판 2013-07-24 (수) 18:05
정정합니다.
체크카드가 아니고요 법인형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법인형 복지카드는 통장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조회는 회사후생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형과 법인형의 차이는 너무도 많이 홍보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은것같구요.
법인형은 원래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형을 만들수 없는분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원하는 조합원이 많아서 원하는데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되고요.
출장소나 직장에게 담당자를 물어보면은 알수있을거라 판담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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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3-07-31 (수) 21:09
그렇게 설명하고 사용요령 발행하고 했구만 이런 애들이 꼭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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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 2014-02-06 (목) 21:42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하는게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무 아닌가요? 악플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다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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