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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 후생복지1부장 날짜 : 2012-09-27 (목) 10:40 조회 : 2100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복지카드와 법인형 복지카드로 구분이 되는데

구정때 개인형 복지카드가 발급이 되었고 이번에 법인형과 개인형 중 본인이 선택해서 복지카드가 발급되었다.

개인형 복지카드는 설명을 누누히 했으니 이번에는 법인형 복지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형 복지카드는 대상자의 포인트를 회사의 대표통장에 입금을 해서 운영이 되며 본인은 개인에게 부여된 포인트만을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형은 신용카드는 엄격히 아닙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회사의 대표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됨으로 본인의 신용이나 소득공제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인카드 도입을 한 이유는 신용불량자의 차압이 문제가 되어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복지카드를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형카드를 사용하셔도 포인트는 발생되며 발생된 포인트는 다음 복지포인트 입금시 합산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법인형 카드 사용방식은 개인형과 동일하게 전국의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안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직원에게 국민은행에서 본인 댁에 우편으로 자세한 사항이 정리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회사측 담당자 2255, 3954 국민은행 출장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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