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우자동차시절..나의 장인어른이 한갑잔치를 하셧다. 근데 난 이틀이란 휴가를 칠순에 사용하기위해
사용하지않았다..10년후 나의 장인어른이 칠순이되었고 난 아껴두었던 이틀이란 휴가를 사용하려는데
사용할수가없단다..헐~이유인즉 단엽사항에는 한갑에만 사용할수있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칠순은 안된
다는데..대우차시절에는 유돌리??있게 해주었던것이고 한국지엠은 안된다는데..
제가 단협책자를봐도 한갑으로만 명시되어있던데요.이를 어찌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요즘 한갑잔치는 가족들끼리 소박하게하고 지나가는경우도많은데 이젠 유돌리??가아닌 현실에맞게
단협을 고쳐야하는게 아닌가..생각이듭니다..
나의 휴가 이틀은 어찌되는건가요??하늘로 날아가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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