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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 것인지? 관심이 없는것인지? 말이없구나 집행부여

글쓴이 : 허창열 날짜 : 2006-11-16 (목) 20:44 조회 : 2341
야간 노동을 하는 현장조합원은
근무형태변경으로
심야수당이 몇시간인지
정확하게 알수있다.

조합원마당 2808번에서 이야기 했듯이
근무형태변경전에는
잔업을 하든 않든 6시간 30분이고

변경후에는
정상근무시 5시간
잔업을 하면 7시간 10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간부들은 7시간이 맞다고들 한다
회사에서 설명한것이 있는데 그것이 7시간이란다

그렇다면
그 회사 설명안을 현장조합원에게 알려줘야 마땅하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0분이 어디로 갔는지...
도둑놈이 훔쳐갔는지?
야간전체 조합원합치면 년간 1억원이 훨씬넘는 돈이거늘...

*미련한 집행부라해서 흥분하지 않기를....
  근무형태 변경으로 정신이 없고
  개선해야될 사항들이 많겠지만
  심야수당 10분이면 사소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 조원 2006-11-17 (금) 07:39
소짱님의 문제제기의 요지는
야간근무시 10분의 간식시간을
근무변경전 심야수당삽입에 제외됐던
아침식사시간30분의 축소개념이냐 아니냐의 문제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막연히 식사시간 축소의 개념으로 보고
잔업시 심야수당은 7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소짱님이 제기한
\"민주광장에서 10분간식시간을 심야로 인정한다고 했다\"는
부분은 찾지못했고, 다만 10분을 특근처리한다는 내용만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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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열 2006-11-17 (금) 23:16
\"민주광장\" 606호(도표)와 \"함께하는 여는 새날\" 22호 3페이지에
정확하게 10분 200%라고 나와있습니다.
* 현장에서님이 집행간부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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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열 2006-11-17 (금) 23:23
함께여는새날 22호 3페이지(도표)에
근무형태 변경관련 심야수당은
정상근무시 90분 감소
연장근로시 40분 증가
즉 이말은 과거 6시간 30분일때 기준으로
정상시 심야수당이 5시간이고
 연장근로시 7시간 10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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